2021년 후원금·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 회계규칙」 제41조 6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통보)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
2021년 월정사노인요양원 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.
해당연도 | 2021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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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후원금·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 회계규칙」 제41조 6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통보)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
2021년 월정사노인요양원 후원금 수입·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