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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 회계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
2021년도 월정사노인요양원 세입·세출 결산을 공고합니다.
- 요양원 사무국장입니다. 홈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은 쪽지나 메일로 문의 가능합니다.